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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by goodman11242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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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고액의 자금이 오고가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알아보기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등

부동산의 이력이 함축되어 표기되어있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하기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할 때에는
대개 원래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복사본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
등기부 등본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이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출처 : DAUM 백과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ex :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ex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편하게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발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http://www.iros.go.kr)

<열람 수수료 700원/발급 수수료 1,000원>

 

 

 

 

2.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간편 검색과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교유번호, 지도찾기로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3. 주소 확인 후 맞으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합니다.

 

 

6.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신 후 맞으시면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7.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8.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9. 결제 후 열람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이 열람되실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소유자 확인 및 담보가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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