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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정보2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타격을 입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시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20.1 / 20.2기 각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감면배제사업(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리는 정책입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②동시 감면 #학원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소.. 2020. 7. 24.
부가가치세 신고방법(~7.27까지) 7월 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데요. 직접 신고를 하고자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들어가기 국세텅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 창이 나오실 텐데요. 오른쪽 세금신고란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② 무실적인 경우 신고 방법 기본 정보들을 입력한 후,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무실적의 사업자의 경우는 하단에 나와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할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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