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데요.
직접 신고를 하고자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들어가기
국세텅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 창이 나오실 텐데요.
오른쪽 세금신고란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② 무실적인 경우 신고 방법
기본 정보들을 입력한 후,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무실적의 사업자의 경우는
하단에 나와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할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③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각 해당란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④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것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려이 되게 됩니다.
단, 12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⑤ 과세 표준명세 입력하기
해당 업종란에 이미 작성하였던
매출 금액의 합계를 업종별로 입력합니다.
⑥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의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점의 정보란 정보들을 빠짐없이 작성을 한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되게 됩니다.
⑦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작성하기
공제금액 자동계산 안내 창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액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표준 신고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빈다.
그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경감·공제세액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란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를 확인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⑧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항목입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일반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계산 후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업종이 하나이면서 예정신고를 진행한 사업자는
자동으로 항목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후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한 비교 세액을 계산합니다.
업종이 하나이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안내되고,
업종별로 예정 및 확정 신고분 과세표준금액을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입력을 완료하시면 입력 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추가되면서 납부세액, 비교세액 및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셨다면 처음 과세표준 신고서 화면으로 돌와와
입력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모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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