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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토지거래허가제 무엇일까요?

by goodman11242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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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송파구 잔심동을 비롯하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강남권 4개의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로 인해 6월 23일부터 1년간은 이 지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투기의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는 아파트도 아닌 토지 거래 제도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제 정확이 무엇일까요?

 

출처 : 리브온 / 국토교통부

지난 5월 14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한강로 일대에 이어서

6.17대책에서는 강남권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므로

이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구입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한다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하며,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진행, 합리ㅣ적인 토지 이용 등을 목적으로

토지의 주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기간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정되어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위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토지 거래에 관한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단, 유상계약으로 거래한 게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기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규정되어지는 면적 기준도 있는데요.

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시설의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여야하며,

상업시설을 거래했다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거주 목적이나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거래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2년간 매매 및 임대 금지가 되기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갭투자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시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벌규정

 

토지거래허가제는 시행 지역만큼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물론, 앞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무료처리가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출처 : 리브온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있습니다.

1989년 12월 22일 헌번재판소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결정문을 참고해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않는다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이라고 판단된 바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2~3개월 남은 시점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에

전세 계약이 오래 남아있는 주택의 집주인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법 재판소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재산권 침해하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되는 지역을 잘 확인하시고

거래 하시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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