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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제소전 화해조서

by goodman11242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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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일까요? 처음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일반 근린상가를 계약할 때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다면 그동안의 월세 미납과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과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훗날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기위해 미리 사전에 법적인 부분들을 쌍방합의하에 조서를 적어 법원에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신청하기때문에 임차인분들은 단어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하지않고 장기임차료 미납 및 연락두절된 임차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조서가 제소전 화해조서이며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전 미리 당사자끼리 판사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사자들의 분쟁이 소송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며

쌍방간의 다툼을 미리 예방하고자 준비하는 법적예방장치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일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 위임장(피신청인용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합의서

제소전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신청하게되면 수일내에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화해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화해기일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은 화해의사를 확인하게되면 화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후 7일이내에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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