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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주택매매사업자?

by goodman11242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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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많은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거친 사업자를 일컬어 부르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게되면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매매사업자 는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비해 많이 생소한데요.

바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라고도 불리우며 부동산 매매 or 중개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신축 건물들을 건설하여 분양 및 판매를 하여 사업수익을 얻는 것도 주택매매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의 목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법상 1과세기동안 1회이상의 부동산을 획득해야하며

2회 이상은 판매를 해야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주택매매사업자를 하게되는 것일까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1. 일반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보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고 한도는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은 차익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 4대보험료가 인상되게됩니다.

이상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다면 등록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해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닌 꼼꼼하게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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