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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by goodman11242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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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다시 말하면 개인이 토지 혹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되어지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표준금액과 기간, 주택수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특별하게 공제해주는 것

흔히 장특공이라고도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단, 미등기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보유기간을 체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챙겨봐야하는 것은 보유기간인데요.

주택을 구입하여 오래 보유할수록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오부터 양도일까지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로 지정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는 3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의 공제율이 적요되고

3년~4년 미만이면 6%이며, 해마다 2%씩 올라가게 됩니다.

최대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30%이며

이마저도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속하기때문에 공제를 받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며

연 8%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게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이상 4년 미만일 경우는 공제율이 24%이며, 최대 공제율은 10년 이상일 시 80% 공제되게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이어야 연 8%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 2%(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외 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고가주택)

3~4년미만

6%

24%

4~5년미만

8%

32%

5~6년미만

10%

40%

6~7년미만

12%

48%

7~8년미만

14%

56%

8~9년미만

16%

64%

9~10년미만

18%

72%

10~11년미만

20%

80%

11~12년미만

22%

12~13년미만

24%

13~14년미만

26%

14~15년미만

28%

15년 이상

30%

일반공제율 :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다. 토지, 건물 등에 모두 이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함.

잔금일을 정할 때는 보유기간 체크 필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한 후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양도소득세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유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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