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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by goodman11242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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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먼저 부동산 취등록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분들은 및의 계산기 사용방법으로 패쓰~

내 집을 마련하실 때 집에 대한 보증금 및 매매가격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매나 증여, 건축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나라에 납해야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세금을 봐도 부동산취등록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면서 취득세로 한 번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민감해지실 수 밖에 없겠죠?

보통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6억 원 이하,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9억 원 이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간안에서도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니 아래의 취득세율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비고

85m² 이하

85m² 초과

85m² 이하

85m² 초과

6억 이하

1.00%

-

0.2%

0.10%

1.10%

1.30%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

0.2%

0.20%

1.53%

1.73%

취득세율 Y

Y=2/3*(매가)/1억

7억

1.67%

-

0.2%

0.20%

1.87%

2.07%

7.5억

2.00%

-

0.2%

0.20%

2.20%

2.40%

8억

2.33%

-

0.2%

0.20%

2.53%

2.73%

8.5억

2.67%

-

0.2%

0.20%

2.87%

3.07%

9억

3.00%

-

0.2%

0.20%

3.20%

3.40%

9억 초과

3.00%

-

0.2%

0.30%

3.30%

3.50%

※위의 표는 부동산 취득세율표로써 2020년에 바뀌는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달라진 제도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하는 대상은 취등록세가 50% 인하되며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외벌이의 경우는 5천만원, 맞벌이의 경우는 7천만원,

주택의 취득가격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년간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2020년 이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그렇다면 부동산취등록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세액의 합계가 나오게됩니다.

전용 85m²이하의 주택에 금액을 5억 원을 넣어보았습니다.

취득세 5백만원과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85m² 초과된 주택에 금액을 5억 원을 적어보았습니다.

취득세 5백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총 6백 5십만원이라는 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계산시에는 주택외에 체크를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가 주택일 때는 1%였지만 주택외의 경우 4%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차이가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동일한 세율로 계산이 되어 세액 합계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세액이 나왔다면 이제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해야겠죠?

부동산 취등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납부를 하셔야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납부는 시청, 구청, 군청 등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경우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기한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혹은 중가산세가 징수가 되는데

납수세액의 10%정도가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무신고자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부정한 방법 및 무신고, 과소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40%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주의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키고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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