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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1가구 2주택 기준

by goodman11242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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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인해 실소유자 위주로 변화하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1가구 다주택자가 안될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가구란?

세법상으로 1가구란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을 통칭 1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대분리를 하기도 하며

결혼을 한 부부는 배우자와 주소지를 다르게하여 따로 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분리는 인정되지않고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이하의 자녀 역시 인정이 안되며

결혼을 하였다 하였거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주소지가 다르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기존의 1주택을 제외하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2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는 1억원이상의 주택 소유시 주택으로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지만

상속, 증여,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2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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