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아주 강도가 높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인천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은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경기도는 한춤 꺾이는 듯 보였지만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또한 하락세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정부는 또 다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먼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3억 원이하의 구간에서도 기존 0.6%에서 1.2%로 2배나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억 초과 구간을 보면 무려 6%로 개정되었네요.
94억 초과 구간의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6%의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17 부동산대책을 살펴보았을 때도 가장 강력한 개정이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6억 원 기본공제를 배제하면서 단일세율 3~4%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7.10 부동산대책으로 6%까지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세부담상한도 적용되지가 않아
법인이 부담해야할 종부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으로 법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법인물건이 전세나 월세로 공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단기 매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년은 넘었지만 2년이 안지난 경우에는 60%를 납부해야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제는 분양권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무조건 최소 60%이상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10%씩 증가되게 됩니다.
이 법은 21년 6월 시행되므로 그 이전까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 8.2 부동산대책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때에도 시장에 매물이 많이 않았음을 참고해보자면
이번 대책 또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득세 내용입니다.
기존 4주택 세대 이상부터 취득세가 4%였고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만 되어도 8%이며 3주택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만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집을 옮겨야하는 실수요자에게 8%의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빠르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결국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입대차 3법이 통과되게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필요없게되기 때문인데요.
발표된 내용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자발적 등록 말소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주택은 세제혜택을 유지해준다고 하네요.
임대주택 세제혜택은 두 가지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한 가지는 민특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그리고 소득세법입니다.
민특법엔 의무임대기간 단기 4년, 장기 8년이라고 나와있지만, 소득세법상의 의무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 등록말소가 된다면 소득세법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발표내용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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