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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by goodman11242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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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용어 중 빼놓을 수 없는 용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선정이 되면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와 비조정대상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리브온

1. 청약 경쟁률이 5:1이 초과했을 경우

 

2.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0%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 보급률 or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경우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출처 : 리브온

서울, 경기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외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에 어떤 규제가 따라오게 될까요?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청약 순위 자격이 강화되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지방 6회)인 것에 비해

조정대상지역은 가입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제한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한해서 가계 대출을 비롯한 사업자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후에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입주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처하신다면

좋은 주택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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