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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정보

2020년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by goodman11242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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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타격을 입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시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20.1 / 20.2기 각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감면배제사업(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리는 정책입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②동시 감면

#학원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학원은 면세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학원 매출에 관한 부분은 부가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의 경우는 해당 기간의 매출이 4,000만원이 넘지않을 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나요?

 

감면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하고 계시더라도

간면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두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장의 개수와는 상관이 없이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 합산 금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정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세금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셔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 관하여 절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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